대전시가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전기이륜차를 추가 보급한다.

 대전시는 오는 28일부터 전기이륜차 약 400대(9억여 원)를 추가 보급하는 내용의 2020년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2차 지원 사업을 25일 공고했다.

 보조금은 전기이륜차 한 대 당 150만 원에서 330만 원까지 지원하며, 내연기관 이륜차를 폐차 후 전기이륜차를 구매할 경우 2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총 물량 중 약 80대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다자녀, 배달용 차량 구매자, 내연기관 이륜차 폐차 후 차량 구매자 등에 우선 배정하며, 우선배정 물량 중 10월 23일 이후 잔여물량 발생 시 일반배정 물량과 통합해 지원한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영업점 등)와 차량 구매계약을 맺은 후, 제조‧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지원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대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법인 등이고 접수기간은 9월 28일부터 12월 18일까지며, 사업비가 소진될 경우 조기에 사업이 종료될 수 있다. 다만,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할 경우와 연구기관이 시험ㆍ연구를 목적으로 전기이륜차를 구매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보급차종은 환경부에서 인정 고시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을 충족한 차량으로 25개사 38종이다.

 대상자 선정은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이며, 대상자 선정 후 1개월 내 차량이 미 출고 시 선정이 취소되므로, 출고기간을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행정정보-시정자료실-공보(고시공고)-공고’페이지에 게재돼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270-3183) 또는 전기이륜차 제조‧수입사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김창일 미세먼지대응과장은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 사업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을 통해 대전시의 대기질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전기이륜차 1차 보급사업은 9월 중순까지 420대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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