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사료용 곡물 상승과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워진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 26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시는 지난 17일,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을 당초 33억 원 지원한 것에 이어 26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원대상은 축산업등록·허가제에 참여한 축산농가와 법인이며, 지원축종은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 오리, 기타가축(사슴, 말, 염소, 꿀벌 등)이다.

이번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축산인은 사료구매 및 외상상환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지원받게 된다.

지원조건은 100% 융자에 연리 1.8%, 2년 일시상환조건이며, 마리 당 지원 단가는 한․육우 136만 원, 낙농 260만 원, 양돈 30만 원, 양계 1만 2000원, 오리 1만 8000원 등이다.

농가별 지원한도는 소, 양돈, 양계, 오리는 6억 원, 기타가축은 9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선착순 대출이며,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관내 농·축협을 통해 대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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