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 개정 시행에 따라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출생 후 28일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6개월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환아(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를 지원하던 것에서 출생 후 1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1년 이내에 입원해 수술한 환아(기준 중위소득 180%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질환 및 연령 특성상 28일 이내 진단이 어렵거나 6개월 이내에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해 무리한 수술로 인한 부작용과 위험 등을 예방하고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시행일은 2020년 9월 1일이며 시행일 이후 출생한 환아부터 적용된다.(20년 8월 31일 이전 출생 환아는 기존 지침 내용을 적용한다.)

신청 시 종전과 동일하게 신분증과 진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지참하여 관할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보건소(☎201-3166), 서원보건소(☎201-3270), 흥덕보건소(☎201-3365), 청원보건소(☎201-349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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