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시행으로 결혼식을 앞둔 예비부부와 예식업체 간 위약금 분쟁이 급증하면서 중재에 나선다.

실제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실내 결혼식을 열지 못하게 되면서 위약금 관련 분쟁이 지난 1월 대비 1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에 따르면 올해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예식장 관련 소비자 상담은 535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충남도민이 접수한 소비자상담은 273건으로, 5.1%를 차지했다.

월별 상담 추이를 살펴보면 1월에는 5건이던 결혼식장 관련 상담이 코로나19가 확산했던 2월 86건, 3월 62건으로 증가했다.

4월부터 7월까지 매월 10건 전후로 감소세를 보였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한 8월 75건으로 크게 늘었다.

문제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예식업중앙회와 협의를 통해 결혼식 변경·취소에 따른 분쟁해결 권고(안)를 내놨지만, 예식업중앙회 회원사가 전체 예식업체의 30%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특히 도내 예식업체는 예식업중앙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분쟁해결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와 관련, 도는 결혼식장과 관련한 소비자분쟁 해결을 위해 도 소비자생활센터를 통한 피해구제 및 중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우선 도 소비자생환센터의 기능을 강화한다.

소비자가 도 소비자생활센터에 상담을 요청하면 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를 통해 1차 피해처리와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변호사, 소비자업무 전문가로 구성된 ‘충남도 소비자분쟁조정회의’를 오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

도는 최소 월 2회 결혼식과 관련한 소비자분쟁 사건에 대해 위원회를 개최, 해결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소비자피해 중재신청은 도내에 소재하는 예식장과 계약을 체결한 도민이 대상이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도 소비생활센터 (☎ 041-635-2271 또는 이메일 yiminhwa@korea.kr)로 예식계약서와 피해내용을 접수하면 된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으로 새로운 출발을 앞둔 예비부부들의 혼란이 큰 만큼 도가 앞장서 중재에 나서게 됐다”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상황에서 예식업계 종사자와 소비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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