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내년 4월 ‘안전속도 5030’ 시행에 맞춰 차량 운행 제한속도가 하향 조정되는 간선·일반·이면도로 119개 구간의 교통시설물 정비한다고 8월 27일 밝혔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주요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70㎞에서 60㎞로 ▲일반도로는 기존 시속 60㎞를 유지하거나 시속 50㎞로 ▲주택가 등 이면도로는 시속 30㎞ 이하로 낮추는 범정부 정책이다.

지난해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성남시내 제한속도가 시속 60㎞로 하향 조정되는 주요 간선도로는 대왕판교로, 성남대로, 분당수서로, 동막로, 경충대로, 여수대로 등 12개 구간이다.

제한속도 시속 50㎞로 하향 조정되는 일반도로는 장미로, 매화로, 벌말로, 제일로, 도촌남로와 북로, 돌마로, 미금로 등 86개 구간이다.

시속 30㎞ 이하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는 이면도로는 여수·도촌지구 내부 등 21개 구간이다.

이들 도로는 성남시와 수정·중원·분당경찰서가 협의를 통해 속도 관리 대상 구간으로 지정했다.

성남시는 오는 9월 14일부터 내년 3월 말일까지 해당 도로에 있는 500개의 속도 표지판과 200곳의 노면 표시를 하향 조정한 제한속도로 변경 표시하거나 교체, 정비 작업을 한다.

이와 함께 시민 홍보를 강화해 시내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강봉수 성남시 교통기획과장은 “자동차로 인한 성남시내 교통사고는 연평균 3800건 정도”라면서 “안전속도 5030 시행은 교통사고 발생률을 낮추는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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