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는 노인에게 사회 참여 기회 제공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을 위해 “2020년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을 발굴·선정 한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는 충북도내 소재(본사 또는 주공장)한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고,

전체 근로자 중 노인 고용비율(만 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우수기업 인증패 및 인증서 교부 ▲충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우대(금리우대 등)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박람회·전시회 등 참가 우선지원,

그리고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유예(2년) ▲도 주요행사 우선초청 등 예우 ▲선정된 우수기업인에 대한 홍보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대상은 공고일(8월 24일) 기준 만 60세 이상 노인을 지속적으로 고용한 기업으로 오는 10월 12일까지 제천시청 노인장애인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는 민간기업의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는 만큼 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시는 신청 기업에 대해 현지실사와 심의를 거쳐 우수기업에 대해 금년 말 인증패와 인증서를 수여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노인장애인과(☎043-641-540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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