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은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중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옥천군은 관내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PC방, 뷔페 등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를 통보하고, 24일 해당 시설 55개소(유흥주점 23, 단란주점 9, PC방 7, 노래연습장 14, 뷔페 음식점 2)에 행정명령 안내문을 부착 완료하였다.

이번 조치는 충청북도가 도내 소재하는 집합·모임·행사, 고위험시설, 종교시설, 그 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및 제한 행정명령을 발령(충청북도 공고 제2020-1109호)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8월 24일 0시부터 9월 5일 24시까지 관내 고위험시설들은 집합금지명령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에는 감염병 예방법 제80조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 및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군은 앞으로도 각 단계별 방역강화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독려하여 지역 내 감염 확산 방지에 온 힘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황수섭 문화관광과장은 공직자들의 책임 있는 방역지도를 강조하면서 “마스크 착용 등 개개인의 철저한 위생관리로 가족과 이웃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데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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