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1일까지 지역 내 양식장 32곳을 대상으로 표본추출해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사용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사항은 공업용 포르말린 사용 여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사용 시 처방전 발급 여부,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 보관 여부, 동물용의약품 구입 및 사용기록 보관 여부 등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의 위반사항이 있는지 여부다.

또한, 수산용 동물의약품 미승인‧허가취소 품목 및 제조‧수입금지 품목 등에 대한 사용, 약품창고 등 양식장 점검, 항생제 오‧남용 관련,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용법, 용량, 휴약 기간 등 안전사용기준 관리실태 점검도 병행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40조 ‘허가받지 아니한 의약품 등의 사용금지 등’ 개정안에 대해 홍보하고 이런 미승인 약품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것 등이 적발될 시 출하정지 및 고발되는 사항을 안내했다.

시 관계자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해 생산부터 출하까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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