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지역 내 초·중·고교생들에게 1인당 40만 원의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교육복지 혜택 중지 및 부모의 소득감소 등으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겪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해 돌봄지원금을 지급한다.

시는 지역축제와 같은 다중 밀집 행사 등을 취소 또는 축소하고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경상경비를 10% 이상 절약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했으며, 제248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사업예산을 승인받았다.

지급대상은 2020년 6월 30일 24시 이전부터 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초‧중‧고 학령기인 2002년 3월 1일부터 2013년 3월 31일 사이 출생자이다.

2002년 2월 이전 출생한 초‧중‧고교 학생의 경우에는 재학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40만 원의 국비 아동 돌봄지원금을 받은 2013년 4월 이후 출생자는 제외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방문 2가지 방식이 있으며, 주민등록 세대를 같이 하는 부모 또는 보호자가 하는 것이 원칙이다.

대리신청일 경우에는 방문 신청 기간에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8월 18일부터 오는 10월 5일까지 충주시홈페이지(www.chungju.go.kr)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신청은 오는 9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돌봄지원금은 신청 후 15일 내 지급되며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형 충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신청인은 카드사의 안내 문자에 따라 신분증과 접수확인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충주사랑상품권 판매 대행 금융기관(67개소)을 방문 수령하면 된다.

돌봄지원금 카드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불가하고 별도의 가맹점 표시가 없어도, IC카드 단말기가 있는 지역 내 모든 소상공인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충주시청 평생학습과(☏ 850-678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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