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4일 도청에서 제6차 생활방역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방역대책을 논의했다.

이정구 도 저출산보건복지실장과 관계 공무원, 감염병 예방 및 보건 분야 전문가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회의는 안건보고, 방역대책 토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이날 회의에서는 방역수칙 준수시설 인증제에 대한 검토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방역수칙 준수시설 인증제는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시설을 적발하는 데 초점을 맞춘 현재의 점검 체계에 잘 지키고 있는 시설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더하는 것으로, 현장 요청이 제기됨에 따라 국가 지정 집단감염 고위험시설 및 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시설을 대상으로 인증제 도입을 검토 중이다.

제도 도입 시 도는 방역수칙 준수 우수시설에 대해 ‘충청남도 방역수칙 준수시설’ 명판을 발급하고, 인증 이후에도 수시 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미준수 시 인증을 취소하는 등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최근 수도권 종교시설, 상가 등을 중심으로 신규 확진자 수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14일 지역 감염에 따른 신규 확진자 수가 4월 1일(101명) 이후 4개월 반 만에 100명을 넘어섬에 따라 가을철 2차 대유행 대비 방역대책 마련에도 머리를 맞댔다.

도는 코로나19 2차 대유행 대비 방역대책으로 △충남 감염병 위험지표 개편 △도 지정 6개 시설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검토 △가을철 대유행 대비 대응방안 등을 설명하고, 전문가들과 의견을 나눴다.

도는 도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로서 위험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질병관리본부와 타 국가의 감염병 위험지표를 참고해 ‘충남 코로나19 예방 일상활동 안전 분류표’를 작성, 시·군 보건소와 유관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도는 지난 6월 26일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는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물놀이장(워터파크) △(찜질방을 갖춘)목욕장 등 도 지정 6개 업종에 대해 추가적인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 발령도 검토했다.

이어 도는 가을철부터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할 경우 선별 혼란 및 의료체계 부담, 동시 감염 시 위험도 증가 등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역체계 구축’, ‘사망자 수를 줄일 수 있는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감염자 수를 줄일 수 있는 방역체계 구축 방안으로는 △개인 방역 지침 준수 교육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 홍보 △취약계층 및 노인 이용 시설 선제적 관리 △체계적·전문적인 역학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감염병 진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도내 26개인 국민안심병원 지정 확대 △호흡기전담클리닉 설치 △중증 치료병상 6개소(428병상)·생활치료센터 2개소 확보 및 대규모 환자 발생을 고려한 병상 배정 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실장은 “아직 도내에서는 종교시설이나 학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하진 않았지만 최근 수도권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다시 한 번 방역의 고삐를 죄야 할 시점”이라며 “무증상 확진자를 통한 ‘조용한 전파’를 경계하고, 2차 대유행에 대비해 철저하게 방역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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