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가운데 충북도는 7월 한달 간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도‧시군 등 관계 공무원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민관합동 점검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식품의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식품의 보존 및 보관기준 준수여부 △영업자의 개인위생수친 준수 여부 등이다.

도내소재 유치원과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505개소를 긴급 전수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개소가 적발됐다

498개소는 개인위생‧식단‧식재료관리 등 전반적 위생관리가 적합하였으나, 7개소는 건강진단 미필 등 개인위생 위반, 보존식 미보관, 시설기준위반 등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이들 업소를 대상으로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 예정이다.

이번 긴급점검 계획은 최근 어린이집 식중독 발생 사건등을 계기로 하절기 건강 취약계층인 어린이가 집단 식중독에 노출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시행되었다.

윤병윤 식의약안전과장은 “요즘처럼 고온다습한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휴가철에는 식중독 발생 위험이 많아 식중독 예방을 위한 △음식물의 조리‧보관 등 위생적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라며 “특히, 여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는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식중독 예방3대 요령을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거듭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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