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시장 황명선)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기연장을 8월 31일까지 3개월 간 연장한다.

특히, 올해는 신고기한(6월 1일)과 납부기한(8월 31일)의 불일치로 납세자의 혼란이 예상됨에 따라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납세자들에게 안내문 및 문자를 일괄발송할 계획이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하며,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납세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납부기한을 적극 홍보해 미납에 따른 가산세 부담 방지 등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인지방소득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지방소득세팀(☏746-54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