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군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고 밝혔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의 일부를 점유해 사용했을 때 점용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사용료이다.

지난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전국 지자체가 판단해 도로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군도 적극행정으로 군민들의 어려움을 나누기로 했다.

군은 코로나19로 발생한 군민 생활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한시적으로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감면함과 동시에, 감면 계획 수립전에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해 주기로 했다.

환급은 서류접수와 시스템 입력을 거쳐 오는 9월까지 진행 예정이다.

감면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 모든 민간사업자와 개인이며, 공공기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군도, 지방도를 포함한 총 285건의 도로점용료에 대해 2천6백여만원이 감면돼 그 혜택이 다시 군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도로점용료 감면이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민생경제회복의 작은 발판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로점용료 감면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영동군청 건설교통과(☎043-740-35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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