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은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은 지난 1978년, 1993년, 2006년 세 차례 시행됐던 법으로, 소유권 관련 서류 멸실 또는 이해관계인들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나 이전등기 등을 하지 못했던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이다.

이번 특별 조치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으로,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돼 있는 토지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건물이 해당된다.

다만, 소유권 귀속에 관해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와 건물은 제외된다.

등기를 희망하는 자는 해당 부동산의 관할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의 보증인 보증서(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 포함)를 확인서발급신청서에 첨부해 괴산군 민원지적과에 제출해야 한다.

이후 부동산 이해관계자 통지 및 2개월 공고 절차를 거쳐 이의가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괴산등기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소유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부동산 실소유자들이 이번 특별 조치법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주민 홍보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별 조치법 관련 자세한 내용은 괴산군 민원지적과 지적팀(043-830-349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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