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는 8월 3일부터 21일까지 3주간 의료기기 수리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도내 상습 위반업체 및 신규 신고업소 중심으로 실시하며, 보청기, 휠체어 등 수리 의뢰품이 환자의 생활안전에 매우 중요한 것인 만큼 세밀하고 꼼꼼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 수리업의 시설 및 품질관리체계 기준 준수사항 이행 여부 ▶ 책임기술자 임명 및 임무 준수 여부 ▶ 수리업무에 관련된 기록의 작성 및 유지 ▶ 대표자, 소재지 등 변경사항에 대한 변경신고 이행 여부 ▶ 신고 내용과 다르게 변조한 의료기기의 수리 여부 등이다.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지도를 통해 개선하고, 중대하고 고의적 불법행위는 영업정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관련법의 개정(의료기기법 제16조(수리업의 신고))으로 그동안 도에서 식약처 위임을 받아 수행했던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 업무가 2021. 1. 1.부터 시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2021. 1월 이후 수리업 신고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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