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군수 김돈곤)이 29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법제처와 함께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운영했다.

자치법제 협업센터는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의 실무와 공무원의 적극적 법령해석 역량강화를 위해 종합상담과 교육을 병행하는 사업이다.

이날 청양을 방문한 법제처 김혜영 사무관은 ▲자치법규의 입안·해석·정비 방향 ▲조례 제·개정 가능 여부 판단 방법 ▲적극적 법령해석의 기준 ▲적극행정 사례를 소개하면서 공무원 역량강화를 도왔다.

한 수강 직원은 “자치법규 제․개정에 대한 실무 경험이 없어 부담이 컸는데 오늘 교육을 통해 실마리를 찾은 느낌이었다”며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면 교육내용을 바탕으로 업무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실무자들의 자치법규 직무능력 향상과 적극행정을 위해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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