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돼지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

이는 돼지고기가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대상 품목으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2012.3.15.) 이전부터 돼지 사육‧판매한 농가▲농업경영체 및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18.12.31.이전)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한 농가이다.

폐업지원금 지원대상은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20년까지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사육규모 10마리 이상) ▲농업경영체 등록 및 축산업 허가‧등록한 농가(‘18.12.31.이전) ▲한‧미 FTA 발효일 이전부터 돼지 사육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무허가축사 제외) 등 지원대상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실제 사육해 출하한 비육돈 마릿수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직불금의 경우 지원한도액은 농업인 3500만 원, 농업법인 5000만 원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을 희망하는 돼지 사육농가는 대상 조건을 확인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이달 31일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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