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2020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할 대표 사례 7건을 16일 선정하고, 컨설팅을 실시하였다.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예비심사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 ▲기업애로 해소, ▲생활불편 해결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분야는 ▲진안군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한 산림보호구역에서 행위제한 완화’ 사례와 ▲부안군 ‘어촌계 어장에 대한 어촌계 어촌계원의 공동운영 허용’사례가 선정되었다.

또한, 기업 애로 해소 분야에는 ▲전북도 본청의 ‘연구개발특구 입주제한 규제 해소를 통한 첨단소재산업 지속 성장 견인‘ 사례와 ▲익산시의 ’중국산 김치 이제 그만, 대한민국 김치 세계의 브랜드로 우뚝‘, ▲완주군의 ’산업단지 규제 신속 개선으로 전북1호 수소충전소 구축‘ 사례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생활 불편 해결 분야에서는 ▲남원시의 ’아이가 행복하면 부모도 행복하다 - ”특교세 지침변경승인“으로 아이맘누리센터 건립‘ 사례와 ▲순창군의 ’포스트코로나 시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 구축을 통한 향후 장기화된 감염병의 신속한 대응 마련‘사례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사례들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심사 기준에 맞춰 컨설팅이 이어졌으며 컨설팅을 통한 보완 후에, 1, 2차 심사를 거쳐 최종 16건이 선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개최한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의 전북도 예비심사는 9월 예정된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될 경쟁력 있는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것으로, 이영은 전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과 이지훈 규제개혁 민관협의회 위원이 심사를 맡았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꿔 지역경제 활성화의 견인차가 된 사례 3개 분야 10건을 대상으로 창의성(30점)과 난이도(40점), 효과성(20점), 확산 가능성(10점)을 심사하여 7건을 선정하였다.

이진관 전북도 법무행정과장은 “오늘 선정된 사례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길 바라며, 규제혁신을 통해 코로나19로 무거워진 도민생활이 좀 더 편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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