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1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화력(석탄)발전소 소재 5개 시·도(인천·강원·충남·전남·경남) 및 10개 시·군(옹진·동해·삼척·보령·당진·서천·태안·여수·고성·하동)이 모여 지역자원시설세(화력발전분) 세율인상 추진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미세먼지 등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화력발전소 소재 시·군의 환경피해 복구 등을 위해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현행 ㎾h당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공동 협력 모임으로, 지난달 10일 당진시에서 첫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이후 두 번째 모임이다.

현행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은 화력발전 ㎾h당 0.3원, 원자력발전 ㎾h당 1원, 수력발전 10㎥당 2원으로 미세먼지 등 직접적인 피해가 큰 석탄화력발전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원자력만큼 올려야 한다는 것이 지자체들의 주장이다.

특히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세율인상 법률안 개정을 위해 어기구(당진) 국회의원이 ㎾h당 0.3원에서 2원으로 입법 발의했으며, 하영제 국회의원 등 11인이 공동으로 1원으로 인상하는 지방세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해 세율 인상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화력발전 세율이 기존 0.3원에서 1원으로 원자력과 동일하게 상향 조정되면 지난해 발전량 기준 하동군의 지역자원시설세는 80억원에서 266억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군 세입증가로 이어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피해 예방 및 복원, 주민건강 지원 등에 더 많은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공동 대응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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