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경찰서는 7. 13(월). 10:00, 영동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영동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외국인 등 취약계층 범죄예방 및 사례관리 공유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센터가 금년부터 일반가정까지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외국인 포함 취약계층에 대한 폭넓은 사례관리와 다양한 범죄예방이 중요해졌기 때문이다.

 경찰은 2개 국어가 가능한 체류외국인의 도움으로 범죄수사 시 통역요원이 부족하여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범죄예방 교육, 인권교육 및 외국인 운전면허 교육과 시험차량 지원 협조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취약계층을 위한 경찰의 조력자적 역할과 경찰 수사에 있어 체류외국인들 외국어 지원으로 양 기관 상생발전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정근 영동경찰서장은 “관내 체류외국인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등 모든 기관이 협업하여 대응해야 할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며, “이번 협약으로 취약계층의 보호는 물론 대국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 한다” 고 전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