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 범위에 우박, 낙뢰 포함
농산물 가격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책임 강화 추진 공약이행 추진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보은·옥천·영동·괴산)은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목) 밝혔다.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돼 있으나 자연재해에 하나인 우박은 제외돼 있다.

다만 현행법상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박덕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자연재해대책법 발의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책임 강화를 추진한다는 총선공약이행의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중순에는 충북 괴산지역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49만5000㎡(1만5000평)에 이르렀으며, 과수를 포함한 감자, 옥수수, 고추, 담배 잎이 찢어지는 큰 농가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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