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관내에 공장등록 된 2,600여개 업체 중 건축한지 오래 된 대형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7월 13일부터 7월28일까지 실시한다.

실태조사 대상은 건축물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연면적 5,000㎡이상 30,000㎡미만의 공장으로 32개소가 해당된다.

실태조사는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건물구조의 균열발생 여부, 부재의 손상 상태, 건축물 용도 임의변경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실태조사결과에 따라 안전등급 “C”이하의 공장건축물에 대하여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하고 관리할 예정이며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건축물 소유자 및 관리주체는 위험표지판 설치 등의 안전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안전등급에 따라 매년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축물 보강보수를 하여야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해당 기업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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