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는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주민자치회 준비를 위한 자치역량 강화 교육을 운영했다.

올해 처음 시도되는 주민자치회는 충청남도 주민참여 혁신모델 공모사업 ‘충남형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분야’에 선정된 신도안면에서 3년간 시범 운영한다.

시는 지난 6월 공개 모집한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와 주민자치회에 관심이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3일부터 7일까지 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은 1강 주민자치회 방향과 비전, 2강 주민자치회 운영 실무로 나누어 각 강좌별 3시간 과정으로 3번 실시됐다.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실시된 이번 교육에서는 △실행력 강화방안 △예산편성절차, 집행 △의제 발굴 △ 자치회의 의사결정 등을 전달했다.

이어 「나에게 필요한 것」, 「신도안면에 필요한 것」이라는 주제로 일상, 가족, 마을, 사회로 범주를 넓혀가며 교육 참석자들이 직접 의견을 제시, 조율 및 결정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 타 지역의 주민자치 활동 사례를 통해 주민자치회에서 다루는 사업들을 살펴보고, 주민이 원하는 지역의 변화와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한편, 시는 주민자치회 위원 신청자 28명 중 6시간의 자치역량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격요건 등을 검토해 7월 중에 신도안면 주민자치회 위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실질적인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는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도움이 되었길 기대한다”며 “계룡시 주민자치의 첫 주자인 신도안면의 성공적인 자치실현을 위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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