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은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를 10월 4일까지 최대 2시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주·정차 허용도로는 증평 장뜰시장 충북장 사거리에서 값진 즉석떡복이 앞 양측 200미터 도로이다.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주민신고 앱 신고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허용대상에서 제외한다.

군에서는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전통시장 주변에 주행형 단속차량을 이용해 홍보 방송도 실시할 계획이다.

윤경식 경제과장은 “이번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으로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이용객들의 편의가 증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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