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최근 일부 수거・선별업체의 수거중단 예고와 관련해 시민생활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수거・선별업체는 업계의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값어치(유가성)가 높은 폐지, 고철, 의류 등만 수거하고 값어치가 낮은 폐플라스틱, 폐비닐 등은 청주시에 공공수거를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9월 1일부터 수거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청주시는 이에 수거중단 예고 업체를 대상으로 6월 22일부터 7월 3일까지 공식적으로 재확인했으며, 현재까지 7개아파트를 수거 중단하겠다는 공식적인 입장을 받았다.

업체의 공공개입수거 요구 주장에 대해 청주시는 그간 △주택관리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재활용업계의 어려움을 알려 단가인하를 요청 △업계 수익성 보전을 위해 공동주택 가격연동제를 실시해 공동주택의 62.5%가 조정완료됐고 인하율은 50%에 이른다.

따라서 청주시와 환경부는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실제 수거 거부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처분 전 행정지도를 통해 정당한 사유없이 수거거부 하는 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수거거부 전에 최대한 단가조정, 재계약 등을 권고해 실제 수거거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업체가 수거거부 돌입 시 해당 공동주택은 공공수거로 즉시 전환토록 할 방침이며, 수거대체 업체를 확보하기 위해 환경관리공단 영농폐비닐 민간수거사업자와 사전협의 등 재활용품 전품목 수거・처리 민간위탁으로 비상시 수거체계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재활용시장이 다소 호전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상황을 주시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및 업계와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수거 거부로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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