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화학사고 예방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해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0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대상은 2015년부터 현재까지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 중 보관저장업, 사용업, 판매업 허가를 득했던 사업장이다.

주요점검 사항으로는 유해화학물질 보관 유무, 유해화학물질 저장·취급시설 현황 및 관리 상태, 위험물 저장·취급·관리 상태 등이다.

특히 이번 특별점검은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제외대상인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대상으로 천안시, 서북소방서, 동남소방서가 합동으로 실시함으로써 선제적인 화학사고 예방 및 대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점검결과 위반사업장에 대해는 관할부서인 금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을 통해 사각지대에 있는 폐업한 유해화학물질 사업장을 관리함으로써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천안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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