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5월~6월 동안 농축수산물 취급 음식점 41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해 원산지표시 위반업소 3곳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3곳의 위반업소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등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혐의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미국산 돼지고기, 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뉴질랜드산 쇠고기를 호주산으로 거짓 표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 이준호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 지속적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단속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보 및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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