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이달 13일까지‘2020년도 산림소득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이며, 대추 등 산림소득사업 전반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다.

주요 신청 대상사업은 ‣임산물 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임산물 저장건조기,박피기, 절단기, 분쇄기 등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지원사업 ‣임산물 생간기반조성을 위한 전동전기가위, 동력운반차, 과실 수확기, 승용제초기 등 생산장비 지원사업 ‣임산물의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관정·관수시설, 액비저장시설, 관리사 등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 지원사업 ‣단기소득사업의 복합적 경영을 위한 대추비가림 시설, 과원(단지) 조성, 작업로 시설 등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 지원사업이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별 신청자격과 품목별 지원기준을 검토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각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에 따르면 올해 추가 신청분 사업비가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후 순위자는 2021년 사업추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540-3327~3300)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2021년 산림소득사업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 팀으로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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