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이 7월부터 확대된다.

하동군은 7월 1일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 기준이 기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에서 120% 이하로 확대된다고 29일 밝혔다.

그리고 중복수급으로 지원 제외 대상이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긴급복지해산비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소득기준과 무관한 예외 지원 대상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 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만 24세 이하), 미혼모시설에 입소 중인 산모 등이다.

둘째 아 출산가정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예외지원을 해 준다.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기준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혼합 3인 가구 기준 15만 8243원 이하, 4인 가구는 19만 5200원, 5인 가구는 23만 3076원 이하이며, 여기서 가구원은 태아(출생 신생아)를 포함한다.

서비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이며, 하동군보건소 1층 여성과 어린이사업실에서 하면 된다.

현재 하동군은 비대면 임신육아교실 운영 중으로, 임신·출산과 관련한 교육자료를 배부하고 오가닉바스타올 등의 선물도 함께 증정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올해 1월부터 다태아 출산가정에 제공인력이 1명에서 2명으로 조정됐다”며 “앞으로도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산모 신생아도우미서비스 관리 및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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