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은 29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지난해 9월에 발생한 충남 아산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민식이 사건)을 계기로 「도로교통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이 개정됐고, 이에 대한 후속조치 중 하나로 도입됐다.

시행은 2020년 6월 29일부터 시작이며,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3일부터 과태료 부과가 실시된다.

단속시간은 평일 08시부터 20시까지이며, 장소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이며, 대소초등학교와 동성초등학교는 오는 7월16일부터 변경된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후문에 실시한다.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동일한 방향을 1분 간격으로 사진 촬영해 제출하면 신고요건 등을 판단 후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단, 어린이 보호구역과 주정차 금지구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 등이 같이 사진에 담겨야 한다.

과태료는 승용차의 경우에는 8만원이고, 승합차의 경우에는 9만원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도입을 통해 우리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해당 구간에 주차해 과태료 부과 등의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없기 바란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에 대한 기타 궁금한 사항은 음성군 건설교통과 교통팀(☎043-871-3887)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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