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코로나19 고위험시설로 추가 지정되는 뷔페음식점에 대해 6월 29일부터 7월 14일까지 전자출입명부 설치 안내 등 핵심방역수칙 이행여부 계도에 나선다.

제주시는 뷔페로 업태 등록된 음식점 80여 곳을 중심으로 실제 뷔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지 현장 확인하고, 해당 시설일 경우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등 핵심방역수칙을 계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주시 관계자는 음식점의 운영 형태(업태)는 신고 없이 수시 변경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뷔페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은 제주시 홈페이지 방문 등을 통해 핵심방역수칙을 확인하고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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