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규정한 학생의 인권 보장과 실현을 위한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환영합니다. 충남도의회, 학생시민, 시민사회, 학부모 등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충남교육청은 학생인권위원회 구성, 인권옹호관제의 운영, 인권센터의 설치 등 실효성 있는 인권조례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에 보장된 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충남교육 전체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인권교육행정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지향하는 교육의 가치와 이념을 실현하겠습니다.

교권보호는 학생인권을 지키는 출발입니다. 교육권을 지키는 교권 보호를 통해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충남교육을 만들겠습니다.

인권은 세계적으로 거스를 수 없는 인류 보편의 가치입니다. 우리 학생 역시 권리를 유예해야 할 미성숙한 존재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을 가진 동료 시민으로 존중해야 합니다. 충남 인권조례가 학교현장의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학생 인권의 실효성 있는 보호와 증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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