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해용)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안내 홍보물을 제작하여 지난 25일부터 교육지원 대상자인 영유아의 가정, 치료기관 등 278곳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교육지원 안내 홍보물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장애의 조기 발견 등)에 따른 것으로 영유아의 장애 및 장애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지역주민과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한다.

만 3세 미만의 영아가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거나 조기교육이 필요한 경우 보호자가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를 의뢰하면, 장애의 정도와 유형에 따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공정·공평·청렴을 바탕으로 지원 내용 및 방법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 영아학급, 유치원과정 또는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무상교육을 지원한다.

장애등록이 된 유아가 모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니며 진단·평가 결과에 따라 만 3세 이상의 유아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면 보호자는 유치원과정에 취학시켜야 할 의무가 주어진다. 또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특수학교 유치원과정,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 일반유치원 등에 배치하여 개별화교육 및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를 지원한다.

대전서부교육지원청 김기룡 유초등교육과장은 “교육지원 안내 홍보물을 통해 만 3세 미만 및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영유아가 무상 및 의무교육을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안내하여 교육권을 보장할 것”이라며 “장애특성 및 개인별 특수교육 요구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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