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금연문화를 정착하고 금연구역의 자율적인 법령이행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7월1일부터 9월 30일까지 2020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개정으로 추가될 어린이보호구역 20곳, 조례지정 금연시설 41곳, 청사·학교·보건의료기관·관광숙박업소·사회복지시설·음식점·청소년시설·학원·게임제공업소·유치원 및 어린이집 시설 경계 10m 이내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시설 1551곳을 포함한 1612곳이다.

군은 이를 위해 보건소 직원, 금연지도원 등 8명으로 4개 점검반을 편성해 낮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청사, 의료기관, 터미널 등을 주로 점검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식당, 호프집, PC방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점검반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 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설치기준 준수 여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 등을 중점 점검한다.

군은 이번 점검에서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 금연구역임을 알리고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군민이 건상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번 점검은 법정 금연구역 홍보와 계도를 중점으로 하되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경숙 보건소장은 “이번 점검이 어린이들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고 군민의 건강증진과 간접흡연 피해 예방을 위해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