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자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가정으로 확대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신생아의 건강관리, 가사활동 지원 등 산후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대상자를 제한하였으나 7월부터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된다.

 기존에 중복 지원으로 제외되었던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수급자 및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 또한 7월부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는 자녀 순위, 서비스 기간 등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며, 강원도 내 6개월 이상 거주자는 서비스 종료 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출산예정일이 2020. 7. 1.(수)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보건소 방문 신청 및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속초시는 본 사업의 질 향상을 위해 9월 중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서비스 품질 제고 등 내실을 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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