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사업자(건물주)를 대상으로 올해 12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조례』가 개정(6.10)되면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사업자에게 건축물분 재산세를 감면해 주기 위함이다.

신청대상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인 임차인에게 1년간 환산한 2020년도 임대료를 10%이상 인하한 경우에 해당되며, 임대료 인하율(연간 산출액)에 따라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 적용한다.

감면 신청은 임대사업자(건물주)가 지방세감면신청서, 2020년 변경 전·후 임대차계약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인 신분증(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또는 대표자신분증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제주시 재산세과 및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재산세 감면은 확정되는 시점에 따라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기 전인 경우에는 7월 재산세를 감면하여 부과하고, 정기분 부과 후 확정 건은 감면고지 또는 환급처리 할 계획이다

이번 착한 임대인 재산세감면은 2020년 재산세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임대사업자중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 임대차 계약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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