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은 올 들어 악취로 인해 민원을 유발하고 가축분뇨를 누출할 우려가 있는 축산농가 3개소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위반사례를 보면 악취기준을 3회 초과해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한 악양면 소재 J농장과 가축분뇨를 공공수역에 누출할 우려가 있음에도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양보면 소재 S방목장에 대해 사용중지명령 1개월 처분했다.

군은 이달 중 경남도 주관의 시·군 합동 축산농가 지도점검 시 과거 중복 위반 축산시설 등을 중심으로 악취를 포집하는 등 집중 지도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박보승 환경보호과장은 “여름철을 축사 악취 민원에 대해 엄격한 지도단속 펼쳐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전할 것”이라며 “축산농가도 친환경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하고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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