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올해 5월 세무조사 대상법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법인이 직접 조사기간을 선정하고 조사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기업에게 자율성을 부여해 세무조사의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시는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거쳐 계획된, 당초 계획안을 수정, 금년 조사대상 법인 677개중 본청 조사대상 법인 47개법인에게 발송됐다.

이 중 26개 법인의 회신을 받은 결과, 25개 법인이 조사방법으로 서면조사를 선택하여 비대면 조사를 선호하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다수가 6월을 조사시기로 선택, 조기 조사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경영환경이 어려운 법인들을 위하여 조사법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의 사전확보, 지방세전산화 자료를 적극 활용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까지 회신이 없는 법인은 당초 일정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통지는 조사 전 사전통지를 통하여 알릴 예정이다.

성남시는 2019년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 1,127개법인을 조사, 186억원의 실적을 거뒀다.

올해 3월에는 2020년 세무조사 대상 법인들에게 기업의 지방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코자 하였으나, 코로나19 예방을 위하여 부득이 설명회를 취소했다. 대신“2020 기업공감 파트너쉽 지방세 설명회” 책자를 제작하여 120개 법인에 대하여 우편 발송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항상 기업과 소통하는 준비된 자세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성남 만들기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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