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1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단계 해제 시까지 대중교통 운수종사자와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학교 개학 등으로 대중교통 이용자가 증가하고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환경에서 마스크 착용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역수단임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충청남도 내 시내·시외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 이용객 모두에게 적용되며, 운수종사자는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해 승차를 제한할 수 있다.

시는 오는 14일 이후부터 현장점검을 실시해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즉각적인 고발조치 및 확진자 발생 시 입원, 치료비·방역비 등의 손해배상(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스스로 마스크 착용이 곤란한 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쓰거나 벗기 힘든 사람, 건강상 이유로 마스크 착용이 심히 어려운 사람에게는 행정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승차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시민들이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해 코로나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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