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세 자녀 이상 가족의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기준을 막내자녀 만 10세 이하에서 만 18세 이하로 확대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7일 여수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 세 자녀 이상 가족의 무료 이용 범위를 확대했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정 전 막내자녀 나이가 만 10세 이하였을 때 1,700여 세대가 혜택을 보았다면 만 18세 이하로 확대하면서 적용 대상이 4,200여 세대로 확대됐다.

이번 조치로 2500여 세대가 추가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1년간 무료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도시 여수를 위해 막내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까지 지원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다자녀 세대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는 판단으로 대상 연령을 확대했다”고 밝히며, “시민들의 주차 불편 해소와 편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에 힘써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14일부터 7월 말까지 노외 공영주차장 25곳에 대해 2시간 무료이용을 시행 중이다.

또한 주택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6월 1일부터 관내 모든 노외 공영주차장에 대해 23시부터 08시까지 무료 개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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