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와 함께 군 복무 중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의 진실규명을 위한 대(對) 군민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지난 2018년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오는 2021년까지 3년간 활동한다.

위원회는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와 관련, 유가족이나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사망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 병사, 자해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사망사고를 다룬다.

특히, 지난 2014년 군인사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사망(자살)한 경우에도 국가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괴산군은 위원회 활동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조사는 허용되지 않는 만큼 관내 유족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진정접수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홍보 책자와 포스터를 군청 민원지적과와 각 읍·면사무소 등에 비치했다.

또한 주민들과 밀접히 소통하고 있는 마을 이장들을 통해 주변 군 사망 사고를 당한 유가족 등에 적극 알리도록 힘쓰고 있다.

여기에 읍·면 이장회의, 현수막, 소식지, 전광판, 각종 행사, 홈페이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괴산군 관계자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유족들이 괴산군에도 상당수 계실 것으로 안다”면서, “공정한 조사를 통한 명확한 진실 규명으로 유족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회복을 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정을 원할 경우 오는 9월 13일까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를 방문,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 후 방문 또는 우편,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우면 구술로도 접수가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위원회(대표전화: 02-6124-75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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