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도내 기초단체 중에서 처음으로 ‘성별영향평가 우수개선 사례집’을 발간했다.

성별영향평가는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ㆍ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부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해마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교육청 등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은 매년 여성가족부에서 발간해 오고 있으며, 일부 광역단체에서 광역과 기초의 사례를 모아 발간하기도 한다.

충청북도 내 기초단체 중에서는 청주시가 처음이며, 전국적으로도 기초단체에서 성별영향평가 개선사례집을 발간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이번 개선사례집에는 2019년에 시행한 성별영향평가 정책 중 조례 3건, 사업 10건, 홍보물 3건의 우수 사례가 소개됐다.

조례상의 ‘미망인’이라는 용어를 ‘사망 시 배우자’로 바꾼 것, 농작업 대행서비스 대상자 선정 시 여성농업인을 고려함으로써 여성농업인 수혜율을 높인 것, 관광 홍보물에서 ‘여성=양육자’라는 이미지를 남녀가 같이 양육하는 이미지로 바꾼 것 등이 성별영향평가 결과 개선된 대표 사례이다.

시 관계자는 “성별영향평가의 궁극적 목적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실제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해당 정책으로 인해 성불평등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청주시 주요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성평등한 청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