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는 6월 4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게 감면제도가 시행됨을 알렸다.

대상자가 금연 교육을 이수하면 50% 감경, 금연 치료 및 금연지원서비스 등록하여 성공 시 전액 감면이 된다.

신청자는 유예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고, 이를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해 과태료 감면 신청서를 해당 보건소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최근 2년간 이 제도에 의해 과태료 감면을 2회 이상 받은 사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 △과태료 부과 유예기간 중 다시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사람은 이같은 과태료 감면 적용에서 제외된다.

금연 상담과 관련 문의는 청주시 4개 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하면 된다.

(상당보건소: 043-201-3518, 서원보건소: 043-201-3255, 흥덕보건소: 043-201-3375, 청원보건소: 043-20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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