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민은 올해도 시민안전 보험 혜택을 받는다.

시는 각종 재난·사고 및 강도 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과 당사자 가족들을 위한 생활 안정 지원제도인 ‘시민안전보험’을 지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 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어 예상치 못한 재난 및 사고로부터 최소한의 경제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다.

시는 농협손해보험(주)과 에이스아케리칸화재해상보험(주) 컨소시엄으로 시민안전보험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험 가입 기간은 2020년 3월 12일부터 2021년 3월 11일까지 1년이다.

이에 충주시민은 전국 어디서 사고를 당해도 타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1,500만 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주요 보장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강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500만 원 △익사 사고 시 1,000만 원 △자연재해 사망 시 1,000만 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 12세 이하인 자) 1,000만 원 한도 △농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농기계 사고 사망 또는 후유장해 시 최대 1,300만 원 △의료사고 법률비용을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단, 상법 제732조(15세 미만자 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 조항에 따라 만 15세 미만은 ‘사고로 인한 사망’의 경우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보험금 청구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협손해보험(주) 통합콜센터를 통해 보험금 청구서와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한 기타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인 만큼, 보장내용을 사전 숙지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연중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며,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 마련과 함께 안전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통한 피해 보장 건수는 총 12건으로 10,730만 원 규모의 보험금이 본인 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지급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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