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와 영유아의 건강보호를 위해 지난 2월 24일부터 장기 휴원에 들어갔던 전체 어린이집(689곳)에 대해 6월 1일자로 휴원을 해제했다.

이는 6월 1일(월)부터 전국 단위의 어린이집 휴원을 해제하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전국 단위 휴원 기간이 길어지면서 보호자의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 긴급보육 이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5. 29. 현재 70.2%), 현장점검 결과 어린이집에서 방역수칙을 충분히 준수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이다.

어린이집은 개원에 따라 방역 및 감염예방 이행사항을 재점검하고 개원 후에도 코로나19 대응지침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 매일 2회 이상 아동과 교직원의 발열체크를 실시하고, 손소독 등 방역수칙 준수, 충분한 방역물품 비축, 원내 수시 환기 및 소독, 격리공간 확보,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구축, 등원예정 아동의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한 어린이집 내 재원아동의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지만 집단활동 또는 외부활동 시에는 착용할 것이 권고되며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2시간마다 1회 이상 환기를 해야 한다.

청주시는 어린이집에 재원아동·종사자 확진 현황, 방역현황 등 특이사항 발생 시 즉시 관련 부서로 보고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 구축을 완료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아동이 해외 또는 코로나19 집단발생 장소를 방문하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등원하지 않으며, 개원 이후에도 감염에 대한 우려로 가정돌봄을 하는 경우 부모보육료는 자부담 없이 지원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불교공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