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7월 1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규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냉‧난방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만 65세 이상), 영유아(만 6세 미만), 장애인, 임산부(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한부모,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및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또는 중증난치질환자가 포함된 세대다.

지원 금액은 계절과 세대원 수에 따라 9만5천 원부터 최고 16만7천 원이다.

하절기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전기요금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동절기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각 세대에서 사용하는 난방방식에 따라 가상카드를 이용한 고지서 요금 차감하거나 실물카드를 발급받아 난방유 등을 직접 구입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신규 신청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난해 신청한 기존 대상자는 자격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군 관계자는 “에너지바우처 대상가구가 모두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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