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있는 것에 대해 코로나19 경기침체 장기화 전망과 재난지원금 적극 사용 권장하기 위해 유예기간을 연장 운영한다.

시가 밝힌 주·정차 단속 유예구간은 주·정차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구간 중 교통혼잡이나 교통정체지역을 제외한 교통 혼잡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도로 일부 24개 구간으로 유예기간은 당초 5월말까지를 6월말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24개 구간은 청주시 홈페이지와 유예구간에 설치된 단속카메라 전광판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단, 절대주정차금지구역인 소화전, 버스승강장, 교차로모퉁이, 횡단보도, 이중주차,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도로 일부지역에 대한 주·정차 단속 유예기간 연장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어려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앞으로도 탄력적인 교통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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