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가 수안보면 온천리에서 발생된 수백 톤의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에서 행위자를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지난 19일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투기자 A(남, 55세)씨를 현장에서 적발하고 폐기물 배출업체, 운반자 등 투기 관련자에 대해 충주경찰서에 정식으로 수사 의뢰했다.

A 씨 일당은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일대 부지에 구리선을 쌓는다며 부지를 임차한 뒤 폐합성수지, 유리섬유 등 건설폐기물 결속물과 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1차 처리한 폐전선 칩 등 약 250톤 규모의 폐기물을 투기했다.

시는 적발 당시 A 씨는 폐기물재활용업을 준비 중이라고 해명했지만, 폐기물반입처를 밝히지 않고 관련 인허가를 받은 사항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폐기물 불법투기 현장은 우리마을지킴이의 현장 신고로 적발돼 주민들로 구성된 우리마을지킴이의 효과를 검증하는 또다른 증거가 되고 있다.

시는 올 초에도 우리마을지킴이의 신고로 앙성면 능암리의 폐기물 불법투기 사건을 적발해 투기자를 입건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빠른 현장 적발이 이뤄지지 못했다면 토지소유주가 폐기물처리를 직접 처리해야 하며, 그 피해 규모는 약 6천만 원에 이르렀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투기 발생 예방 및 근절대책을 위해 지속적으로 예찰활동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기업형 폐기물 불법투기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7월 지자체 최초로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337개 자연마을에서 시민들이 직접 불법 투기 예방을 위해 활약하는 ‘우리마을 지킴이’를 구성했으며, 올해 4월 ‘불법 투기 감시단’을 선발 배치하는 등 대대적인 불법투기 차단에 적극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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