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2020년 상반기 치매치료관리비 정기소득조사를 5~6월에 걸쳐 실시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는 관할 지역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복용중이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보훈대상자의료대상자는 제외) 중 서비스를 신청한 자에 한해 처방받은 약제비와 그에 대한 진료비 본인부담액 중 월 최대 30,000원 이내 실비로 지원한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의 적격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비스 신청 후 매 2년(격년)마다 상반기·하반기로 나누어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 기간 동안 대상자 및 보호자가 연락두절 등의 사유로 소득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다. 지급이 정지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중지되며 재신청시 서류를 다시 구비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활한 지원을 위해서는, 대상자 및 보호자의 연락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치매안심센터로 바뀐 연락처를 통지하는 것이 좋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정기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이 서비스가 필요한 분들이 적합한 지원을 잘 받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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