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돌봄재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장기요양기관을 대상으로 2020년 5~6월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장기요양기관의 부실 서비스 제공 및 지원금 부당청구를 방지하기 위해 연 2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내용은 ‘서비스 제공 내용, 이용자 만족도, 이용료 청구 적정성’ 등이다.

돌봄재활지원서비스는 관할 지역 주민 중 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분들(저소득층 우선 선정)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대기자 및 인지지원등급자에게 주간보호,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 서비스의 비용을 일부분 지원하는 것이다.

이용가능 시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에 따라 지정‧신고 된 장기요양기관‧재가장기요양기관이다.

청주시 보건소 관계자는 “수시로 시행하는 지도점검을 통해 치매어르신들이 받으시는 돌봄재활지원서비스의 적절성이 잘 유지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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